
경기도는 설연휴 기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고향방문, 성묘 등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설 연휴기간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도움을 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설 명절 기간인 오는 27일 자정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이들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으로 26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10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무료 설 연휴 통행기간에 일산대교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 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7만 대 등 총 176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