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횡령·배임 등 혐의 금액 변제…'처벌불원서' 제출 예정

2025.01.21 17:30:29

1심 유죄판결 손해액 약 3억 2595만 원 변제
"원만한 합의로 회복, 처벌불원서 제출할 것"

 

쌍방울은 지난 17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1심 유죄판결 중 손해로 인정한 금액 전액 3억 2595만 원가량을 변제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쌍방울은 2023년 7월 6일 김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남에 따라 주권거래 정지가 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손해로 인정한 금액 전액 3억2595만 원가량을 지난 17일 변제받았다.

 

김성태 전 회장은 "저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임직원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주식 거래정지가 된 것에 대해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 2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형석 쌍방울 대표는 "김 전 회장과의 원만한 합의에 따른 피해를 회복했기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채찍질을 통해 법과 사회적 윤리를 지키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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