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선물용 수제 초콜릿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지원은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수도권 초콜릿 제조·판매업체 5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동남아산 등 비선호국 초콜릿을 원료로 선물용 수제 초콜릿을 제조한 뒤 선호도가 높은 벨기에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8곳과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과태료(최대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