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헌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 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해 최종 판단했고, 이틀 전에는 대통령 탄핵 변론이 종결됐다”며 “두 개의 사건이지만 국가공권력이 헌법 준수와 실현 재판이라는 사실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인용이나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헌재가 판시했듯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힘줘 말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가 지난해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헌재에서 제기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에 나섰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앞서 당시 국회가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없었는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며 “법사위 회부동의안이 안건으로 제출됐다면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그 절차를 진행했겠지만, 안건이 제출되지 않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다”며 “결국 해석의 문제고, 이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를 결정하는 의결에도 정족수가 필요한데,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 또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의결로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수 변화에 따라 헌법해석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에 대한 여야 의견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출됨에 따라 현행 법규와 헌법학회, 국회입조처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