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입법 활동에 새로운 모델이 될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조례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 조례관리단은 김진경 도의회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조례관리단의 기능은 의원 발의로 제정된 각종 조례가 실제 민생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 이행에 뒤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조례관리단은 신미숙(민주·화성4), 안명규(국힘·파주5) 도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김태희(민주·안산2), 문승호(민주·성남1), 이서영(국힘·비례), 이채영(국힘·비례), 장윤정(민주·안산3), 정경자(국힘·비례) 도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6월까지 분기별 정기 회의와 수시 점검 등을 거쳐 제11대 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현황을 진단하고 조례별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한편 조례관리단은 지난 25일 위원 위촉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했다.
도의회는 조례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 실효성 강화 ▲의회 정책 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조례관리단은 도의회의 입법 활동이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 의미 있는 도전”이라며 “도의회 입법에 완결성을 더할 지방의회의 새로운 운영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이 많은 고심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조례가 도민 삶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조례관리단의 성공적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