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는 10일부터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 소득’ 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 농어민,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등), ▲귀농 어민 등이다.
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하며 귀농·귀어민의 경우 귀농 또는 귀어한 지 5년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60만 원 이내), 청년 농어민을 비롯한 환경 농어민, 귀농어민 등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 이내)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관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 기간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인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은 4월 1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6월부터 농어민 기회 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며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하반기 신청 기간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3년에서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뜻깊은 사업인 만큼 많은 농어민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