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훈의 알쓸신법] 개인간 금전거래시 체크 포인트(2)

2025.03.07 06:00:00 13면

악의적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는 형사고소도 검토 필요

 

지난 기고문을 통해서 개인간 금전거래시에도 차용증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채무불이행시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간에 종종 큰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이나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해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세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담보여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통상 시세의 70% 정도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이를 초과하면 해당 부동산에는 더 이상 담보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거래는 통상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변제기에 이르러 채무자가 자신이 변제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경우에는 실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대여 당시 실제 변제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방법,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도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바 있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기도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이렇게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하고 수사결과 그 혐의가 밝혀지면 추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채무자가 대여금을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최근 법원은 지능적인 경제범죄가 증가하고 서민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소액이거나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을 선고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계획이나 방법을 밝히거나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밝히면서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차용증에 잘 기재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차용증을 작성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전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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