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하세요"

2025.03.09 15:25:33

5월 30일 까지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 대상

남양주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생활 향상을 위해 5월 30일까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국비보조)’과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비보조)’로 나뉘며, 국비보조 사업은 정부와 남양주시가, 도비보조 사업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국비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등록장애인이며, 독서확대기, 전동침대 등 장애유형별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4개 품목을 1인당 연간 200만 원 이내 3품목을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비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은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이며, 국비보조 교부 품목을 제외하고 휠체어가방, 수동휠체어 추진장치, 차량 핸드컨트롤러 등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 1품목을 지원한다.

 

보조기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가능한 품목과 세부 사항은 해당 센터의 장애인보조기기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약 70명의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올해 보조기기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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