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새 학기 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 캠페인 실시

2025.03.10 13:42:00 12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최대 3배 인상

 

부천시는 지난 7일,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등교 시간대에 어머니폴리스, 교사, 관할 경찰서 직원 등 30여 명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규 및 재가입 안내를 홍보하고, 시민과 학부모를 비롯해 학원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당부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불법 주·정차 시 일반 도로보다 최대 3배 높은 과태료(12~13만 원)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차지도과장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등·하굣길을 만들겠다”며 “시민들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양희석 기자 leo3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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