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청 접수

2025.03.10 14:30:18 3면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공보 발송신청 가능
신고서 제출, 구시군청 등에 우편·방문해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실시하는 경기지역 재보궐선거 선거구 2곳(성남6·군포4)의 거소투표신고·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재보궐선거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 거소투표가 가능한 사람은 ▲보궐선거 실시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중대한 장애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사람 ▲사전투표소·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 소재지의 구시군청 누리집에서 진행할 수 있다. 또 해당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 등재 여부는 오는 16일부터 구시군청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후보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23일부터 모든 후보 선거공보를 선관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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