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기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내란 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본래의 목적을 잃고 표류하는 공수처, 수사권에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폐지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12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혁신당 3명(이준석·천하람·이주영) 외에 나머지 9명(강대식·김상욱·김상훈·김용태·박성민·박준태·서범수·윤상현·최형두)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의 10분의 1이라도 공수처 개혁을 외쳤으면 지금과 같은 사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 상황이 됐는데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공수처에 대한 어떤 개혁에 나서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큰 틀에서 민주당이 사법 체계 설계를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