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이 민감한 사안인 것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한국과의 협의를 촉구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2008년 한미 합의를 통해 광우병 우려로 인해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NCBA는 중국, 일본, 대만 등이 같은 규제를 철폐한 점을 들어, 한국도 과학적 기준에 따라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미 축산업계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노리고 있다. USTR 역시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이 “과도기적 조치였지만 16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USTR은 오는 4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추가 관세 부과 등 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