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기도당, ‘반언론적 지시’ 양우식 징계절차 착수

2025.03.12 16:13:07 3면

양우식 도의원 논란 확산에 따라 윤리위 회부 결정
“논란에 대한 단초 제공…징계 관련 절차 속도낼 것”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경기도의회에 ‘반언론적 지시’를 내려 논란을 빚고 있는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양 도의원에 대한 논란이 커짐에 따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다음 주 중 윤리위원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 운영위원회는 공식석상에서 반언론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양 도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양 도의원이 실시간 중계가 이뤄지고 있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론사 편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윤리위 회부 사유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논란의 경중에 따라 다음 주 중 양 도의원에 대한 윤리위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게 징계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양 도의원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실제로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양 도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 도의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 윤리위를 여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도의원의 행위가 당 소속 의원으로서 온당했는지 당헌, 당규, 윤리규정 등에 정해져 있는 징계 사유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윤리위 회의에서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시도당 윤리위는 관할 지역 지방의원 등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지며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탈당권유를 받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처분된다. 

 

또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 의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 회장은 전날(11일) 양 도의원의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사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 

 

황 회장은 “늦게나마 징계와 관련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양 도의원은 지난달 19일 도의회 운영위에서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에 “만약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에 있으면서 언론사가 의장님과 대표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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