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3급직제 신설, 적극 환영”

2025.03.13 16:09:19 3면

행안부, ‘3급 신설·전문위원 정수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김진경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 노력·건의에 따른 결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원 규정 개정안은 지방의회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를 신설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해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건의에 따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규정 개정안의 전문위원 정수 확대 인원(4급 1명·5급 1명)이 보다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간 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의 중간 직급 부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로 3급 중간 관리직 신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또 도의원의 경우 지방의원 정수 상한(131명)을 훨씬 웃도는 156명에 달하지만 전문위원 정수는 다른 시도의회와 똑같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돼 있어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임에도 중간 직급이 부재한 조직 구조와 전문위원의 부족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도의회의 숙원을 풀어낼 매우 뜻깊은 성과이자 더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펼칠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문위원 정수가 도의회의 현실적 업무 수요를 온전히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6일 실시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에 3급 직위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안건이 의결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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