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회원 수변공원 조감도. (사진=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영회원 수변공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619억 1천만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협약을 통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복구 사업비 619억 1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시는 해당 사업비로 지구 내 영회원 수변공원 등 공원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2012년 공원 조성 계획이 결성된 이후 막대한 사업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오랜 기간 조성하지 못했던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공원 조성지는 노온사저수지 인근에 12만 1080㎡(약 3만 6000평) 규모이며, ‘영회원 수변공원’에는 잔디광장, 생태호수, 전망대, 주차장(70면)이 조성된다. 또한 그 외 공원 1개소에는 대규모 수림대, 주차장(13면)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영회원(사적 제357호) 복원 및 개방과 연계해 역사와 자연이 만나는 대표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가장 넓게 누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라며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역사와 자연,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4년 9월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15.4%를 복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