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 의무, 주주까지 확대’ 상법 개정안, 野 주도 통과

2025.03.14 00:15:27

찬성 184표·반대 91표·기권 4표 가결
與 “대한민국 기업에 조종...거부권 건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이 통과됐다. 

 

투표에 앞서 박희승·이소영(의왕과천)·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찬성, 최은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를 추가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면 기업 이사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나 혁신보다 주주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단기 성과 압박과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도 민주당은 이를 실용적 입법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경제계는 줄곧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송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을 울리려고 한다”며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서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을 해야 한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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