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3번이나 교체됐다”며 “내란 몰이를 위해 진술을 조작하며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변호사를 보낸 배후 역시 누가 봐도 뻔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3번 교체 사실이 밝혀지며 또다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들은 곽종근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받는 것을 지켜본 후 바로 사임했다”며 “자수서가 아니라 ‘회유서’를 잘 작성했는지, 그에 따른 ‘거짓 진술’을 제대로 했는지 지켜보는 것이 변호인들의 임무가 아닌가 강력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어 “변호인들은 모두 사임했고, 곽종근은 영장실질심사에 국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했다”며 “곽종근의 자수서를 받아 진술 감시까지만 하고, 자신들이 변호해야 할 의뢰인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누가 곽종근에게 변호사들을 보내 사전에 진술을 ‘조율’하고 ‘감독’했느냐, 변호사들을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도구로 이용한 자들은 누구냐, 이제는 어렵지 않게 그 배후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바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최종 배후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을 악용해 탄핵소추를 남발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 기술자들을 동원해 내란 몰이를 한 그들이 바로 법비(法匪)집단”이라며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하고,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조작한 곽종근의 오염된 진술은 더 이상 탄핵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