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한다.
17일 시는 '2025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20명을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4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으로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 2613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관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고 수원청년포털에서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 확인 후 5월 중 선정자를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