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옥과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를 예고한 10대 고교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명옥 부장검사)는 23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 기소했다.
또 A군에게 범행을 교사한 혐의(공중협박방조·교사) 등으로 B(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하며 KT사옥, 카카오,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며 협박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회사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카카오 CS 고객센터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이다. 국정원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시해서 만든 고성능 폭약, 폭탄을 카카오 판교 건물에 설치해놨다"며 대통령을 사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군은 타인 사칭에 이용될 타인의 휴대전화 및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A군에게 제공하거나 범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치 직후 A군과 B군, 또 다른 공중협박 사건으로 지난 1월 30일 구속기소 된 공범 C군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과 진술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의 범행을 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