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강화…인천시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범위 확대

2025.03.17 14:28:12 14면

민사소송 지원, 사건당 1회 → 1인당 지원
피해 물품 보상도 물품당 100만 원까지로

인천시교육청이 교원 법적 보호망을 더 든든하게 만들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이다.

 

올해부터는 민사소송 지원이 기존 사건당 1회 660만 원 지원에서 ‘1인당 지원’으로 확대되며, 제삼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비용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교원이 교육 활동 중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피해 물품 보상도 기존 사고당 1회 지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 원까지 확대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원들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장 내용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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