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2025.03.18 11:55:08 2면

“방통위 안정적 기능 수행 어려워…국민과 기업에 피해 돌아가”
“의사 정족수 과반수 이상 법에 명시한 전례 없어..권력분립 위반 소지”
崔 대행 거부권 법안 9개로 늘어...尹 정부 들어 40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고,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40개가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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