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70%로 인상…5월부터 시행

2025.03.18 14:04:19 5면

평일·주말·명절 구분…출발 전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차별 적용

 

5월부터 주말과 명절에 고속버스 티켓을 출발 전에 취소하면 지금보다 최대 두 배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이 같이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속버스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고, 고속버스 좌석 활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평일과 휴일 모두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에는 30%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명절 등에는 수수료가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평일과 주말, 명절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평일에는 현행 10%를 유지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15%,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20%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된다. 또한,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출발 3시간 전부터 5%로 조정된다.

 

출발 이후 취소하는 승차권에 대한 수수료도 인상된다. 현행 30%에서 올해 50%로 인상되며, 내년에는 60%, 2027년에는 7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고속버스가 출발하면 좌석 재판매가 불가능한 특성을 악용한 일부 승객들이 출발 직전·직후에 취소를 반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승객들이 두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차지하는 ‘편법’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경우 실제 운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승차가 더욱 편리해졌지만, 잦은 출발 직전·직후 취소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어 고속버스 업계에도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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