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법령 정비에 나섰다.
이번 법령 정비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수월하게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4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과 22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보조·지원사업 대상·요건·절차 등을 지자체 차원의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자치입법권 확대’로 지자체가 정책사업 추진 단계에서 지역 특성을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도시·건축 분야를 살펴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보조 또는 융자사업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보조·융자 및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끔 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아동·청소년·장애인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이들 지원사업 대상을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 등을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또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17개 시도의 의견 등을 거쳐 지난 1월 14일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이번 법령 정비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