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입법 확대 위해 법령 정비…지자체 자율성↑

2025.03.18 15:26:22 3면

40개 대통령령·22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 정책,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정부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법령 정비에 나섰다.

 

이번 법령 정비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수월하게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4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과 22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보조·지원사업 대상·요건·절차 등을 지자체 차원의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자치입법권 확대’로 지자체가 정책사업 추진 단계에서 지역 특성을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도시·건축 분야를 살펴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보조 또는 융자사업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보조·융자 및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끔 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아동·청소년·장애인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이들 지원사업 대상을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 등을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또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17개 시도의 의견 등을 거쳐 지난 1월 14일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이번 법령 정비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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