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토지교환차액 전액 납부 코앞…집단이주 급물살 타나?

2025.03.18 16:49:27 인천 1면

이주조합, 올해 6월 말까지 2차 토지교환차액 231억 납부 계획
브릿지론 대출 계획 초록불…금융기관 선정 완료 후 절차 진행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집단이주가 19년 만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난항을 겪어온 토지교환차액 납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은 올해 6월 말까지 2차 토지교환차액 231억 원을 인천시에 납부할 계획이다.

 

조합은 지난해 금융권을 통해 브릿지론 대출을 받은 뒤 2차 교환차액을 납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조합은 1차 교환된 이주 부지 4개 필지를 담보로 브릿지론 대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브릿지론 대출은 단기 대출의 일환이다. 새로운 자금 조달이나 자산 매각이 완료되기 전 필요한 자금을 메우기 위한 용도다.

 

당초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마련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기관 선정이 완료되며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려온 집단이주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는 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시가 보유한 서구 원창동 북항배후단지 4만 8892㎡ 토지와 해수부가 보유한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5만 4550㎡ 토지를 교환한다.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 토지교환차액은 256억 원으로, 지난해 25억 원에 대한 1차 납부를 완료했다.

 

당시 조합으로부터 1차 교환차액을 받은 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전달했고, 이주 부지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조합은 2023년 3월까지 토지교환차액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원할한 자금 마련이 어려웠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당초 결정됐던 조정서 변경을 신청한 결과 6개 필지 일괄 교환 방식에서 4개 필지 우선 교환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성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장은 “금융기관 선정을 완료해 관련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며 “올해 6월 말까지는 2차 토지교환차액을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는 지난 2006년 인천항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및 분진을 비롯해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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