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3일 동안 4·2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경기지역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광역의원) 선거구 2곳(성남6·군포4)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와 동행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후보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단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