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급증한 부동산 거래와 집값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2200여 곳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제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확대된 조치로, 정부는 향후 6개월 동안 거래 추이를 살피며 시장 과열 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가칭)’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한 주택 거래와 갭투자 등으로 인한 과열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갭투자와 투기 수요가 급증하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장 과열 조짐이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제 이후 약 3.7% 상승한 잠삼대청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롯해 집값 상승세를 면밀히 분석한 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총 2200여 곳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으로의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지정된 지역에서는 대출 및 청약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며, 불법 거래 및 집값 담합 등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우려하며 도심 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국회와 협의를 재개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 자금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급격한 변동성은 국민 생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