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개혁 최종 합의…18년 만의 개혁

2025.03.20 12:50:17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 합의
첫째 출산부터·군 복무 12개월까지 가입 기간 인정
오후 본회의 처리…구조개혁은 특위서 논의

 

여야는 20일 ‘연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또한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연금개혁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며,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여야가 발표한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했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여야는 구조개혁 문제 등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 등 1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에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전문]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 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준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등 세부 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합의문 별지]

 

◈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1.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2.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 기간* 산입(상한 50개월)

→ (개정)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3.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 기간 산입

→ (개정) 최대 12개월 內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

 

4.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4)

○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 (개정)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2025.03.20.(목)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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