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특별대책지역에 '친환경 선박운항·파크골프장 입지' 가능해져

2025.03.20 13:16:22 9면

             

양평군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친환경 교육장 선박운행과 천연 잔디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조성 가능성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19일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며 교육용 생태학습 선박운행을 허용하고 파크골프장의 조건부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별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용 선박 운행 허용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잔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파크골프장 입지 허용 등이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특별대책지역에서 교육용 선박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환경부가 이를 최종 수용함으로써 특대고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군은 지난해 9월 군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으며 환경교육도시로서의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환굥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교육용 선박을 활용한 생태학습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환경부의 특대고시 개정을 환영하며 이번 개정이 양평군의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은 친환경 선박운항과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경제적 효과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이룰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앞으로도 양평군 중복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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