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의 준공이 늦어진다는데 언제까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야 하는지 답답해요.”
25일 오전 9시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4구역에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현장 바로 옆에 지난 1월 2일 개원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붙어있다. 부모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 등원시키고 있다.
어린이집 입구 앞에는 3m 높이의 가설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가설 울타리는 입구 앞 한쪽 면만 설치돼 건설자재가 쌓인 공사현장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바람이 불면 크게 기울어져 위태위태해 보인다.
또 어린이집 앞에서 소형 굴삭기가 움직이면서 많은 날림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공사현장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 방진·방음을 위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한 바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16일까지도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모두 120만 원의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고 달랑 어린이집 입구 한쪽 면에만 가설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다.
조합측과 공사현장 간의 갈등으로 준공마저 늦어져 아이들이 장기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들은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구는 가설 울타리가 방진·방음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설명 뿐이다. 또 지난해 12월 과태료와 경고 처분 이후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시정이 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 방문한 뒤 공사현장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령을 내렸다”며 “일반 공사 같은 경우 너무 많고 소규모라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은 부평동 665번지 일원 8만 720㎡ 터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이현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