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지방세 연쇄 체납자의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인·허가나 면허의 등록, 신고 등의 사업자 중 지방세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이번 광주시의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936명이고 총 체납액은 40억 9700만 원,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 등이다.
시는 4월 중 관허사업 제한에 해당되는 체납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해 4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고 취약계층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여건 악화 속에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이번 행정 제재를 시행한다”며 “이번 조치는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제재의 수단으로 예고기간 내 사업상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