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행정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성남시는 11일,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가 판교 개발부담금 4657억원 부과 처분에 대한 1심 재판 선고에서 시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과액 중 3731억원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만 취소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8월 LH가 개발부담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년 8개월 동안 개발이익 산정 기준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계산 시 법인세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성남시는 법인세를 제외하고 3731억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반면 LH는 2900억원 수준으로 감액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LH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926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부과금 3731억원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단은 사실상 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공공이익 실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