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4년간’

2025.04.14 15:04:29 14면

19~39세 대상,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자녀 유무에 따라 ‘최대 3.5%’ 이자 지원

 

인천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에 대해 시가 이자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과 협력해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해 왔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된다.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0%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출자는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내면 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 소득이 본인 기준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며,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선정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결과는 개별 문자 통지 또는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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