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공사 안전, 시가 참여·관리해야"…법개정 촉구

2025.04.17 13:26:21 9면

지하철공사·안전분야 기초지자체 참여·점검 제도화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하철공사, 특히 안전분야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일정 부분을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수습과 관련해선 포스코가 중심으로 보상 등을 협의하겠지만 시가 적극 참여해 시민피해가 없도록 하고 사고 조사 역시 시가 위촉하는 전문가를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측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와 관련해 550억원에 가까운 재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실제 신안산선과 관련해서 설계 등 진행 과정에서는 보고받는 게 없다"며 "오히려 사고 수습과 시민민원이 생기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물론 신안산선 광명시 구간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해 '신안산선 시민안전대책위'를 구성한다며 조례를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안전대책위'를 정례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안산선은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사업관리기관으로 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넥스트레인, 그 밑에 포스코이앤씨 등 층층시하로 돼 있다"며 "책임은 시공사에만 있다. 그러니 관리감독이 부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신안산선 공사가 민간투자협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부나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은 중대재해 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시장은 "철도공단, 넥스트레인, 시공사 임원진 중에 국토교통부 출신인 이른바 '관피아'가 얼마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대형 공사에서 안전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 분석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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