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관련 안건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8일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제392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발의한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밖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날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