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9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해 대부분 가결했다.
21일 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문체위)는 제39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문체위는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학금 수혜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진정한 의미의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지 한 항목을 바꾸는 행정 절차가 아닌, '기회는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통념을 바꾸는 선언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문체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2024년도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안'을 청취했다.

이날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도 조례안 7건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 일부는 수정 가결했다.
유재광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옥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2건, 김동은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헌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박현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