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노후 옹벽·사면 긴급 안전점검

2025.04.27 13:37:26 3면

남양주 옹벽 붕괴 유사사례 방지…도내 전체 공동주택 대상
위험도 따라 6월 합동점검…인명피해 방지 대응 계획도 마련

 

경기도는 최근 남양주시 공동주택 노후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도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옹벽·사면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에서 높이 3.5m, 길이 15m의 옹벽이 붕괴되면서 차량 6대가 파손됐다. 해당 단지는 1991년 준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도내 전체 공동주택 7296곳을 대상으로 옹벽·사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위험성이 높은 곳은 단계별 안전점검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다음달 23일까지 공동주택 준공시기, 세대수, 높이 2m 등 일정 규모 이상 옹벽·사면 설치 여부, 시설 상·하단 부지 이용실태 등을 1차로 전수 점검한다.

 

1차 점검 결과 구조물 균열, 박리, 철근노출, 구조물 변위 등이 확인되면 위험성과 시설규모 등을 고려해 장마철인 6월 이전 시·군, 민간전문가 등과 2차 합동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2차 합동점검 뒤 고위험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은 즉시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옹벽·사면 상단과 하단부지를 놀이터, 주차장, 쓰레기 집하장 등으로 사용하는 곳은 ‘우기철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통제·대피 계획을 점검한다.

 

또 보수·보강이 완료되기 전 기상특보,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발생 시 즉시 주민 대피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응계획도 마련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오래된 옹벽과 사면은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여름철 우기 전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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