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8일 유호준(민주·남양주6)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반려동물 장례 제도 미흡으로 인한 불법매장, 환경오염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반려동물을 떠나보내 심리적 고통을 겪는 도민들을 정책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 ▲반려동물 장례 전문인력 교육·양성 및 홍보 사업 ▲장례문화 행정적·재정적 지원 ▲현황·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정책연구 ▲정보제공·상담서비스 강화 ▲추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도내 동물장묘 업체는 점차 늘고 있다. 이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등록된 동물장묘 업체는 29곳이다.
반면 일부 도민들은 적법한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5년 이내)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41.3%(413명)가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을 묻는 질문에 ‘주거지·야산 매장 또는 투기’를 했다고 답했다.
최근 반려동물 장례 수요가 높아지면서 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장례문화에 관한 조례도 마련돼야 한다는 게 유호준 도의원의 설명이다.
유호준 도의원은 “수원시 등에서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주민 반대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면서 “이같은 민원 사례들은 무분별하거나 관리되지 않은 장례시설 설치가 지역사회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체계적인 장례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의 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도민 불안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폐기물관리법’,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환경보호와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제도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