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16,664호, 공동주택 245,284호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 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