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7080 라이브카페 노래와 춤 강력단속

2025.04.29 15:26:42

일반음식점에서 춤추거나 노래 부르면 영업정지 처분

 

파주시는 최근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의 불법 유흥 행위 관련 민원과 단속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파주시는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종사자 개인위생 철저(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식재료의 적정 보관 및 유통기한 철저 확인, 조리기구 및 조리시설의 청결 유지, 해충 및 쥐 등 유해 생물 차단 조치 등의 위생 수칙의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일반음식점 내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유흥접객행위 등은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아래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징금 대체 없이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것을 경고했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조장·묵인하거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되면 영업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되며,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은 유흥행위를 허용하는 업종이 아니며, 위반 시에는 엄중한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업주들은 식품위생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은섭 기자 topi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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