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유충피해 주민 수도요금 50% 감면

2025.05.13 10:34:23

시민피해 보상차원의 감면 추진

 

여주시는 여주정수장 유충사태와 관련해, 여주시 전지역 가정용/일반용 4월분 사용분(5월 고지서)에 대해 50%를 감면 부과하는 내용을 지난 12일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2일까지 16일간 음용 제한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감면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3만 3000개소가 5억 6000만 원 가량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시행은 수돗물 유충사태로 인한 음용제한으로 불편을 겪으신 시민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면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돗물 관리 시스템 점검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오석균 기자 demo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