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통령의 책임은 대폭 강화하고 권한은 대폭 분산하는 ‘개헌 구상안’을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제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내용을 놓고 유력 대권주자인 이 후보가 당선 후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한 조항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부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를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10여 개의 개헌 내용을 담은 구상안을 밝혔는데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모을 방침이다.
그는 개헌의 첫 의제로 ‘5·18 광주 민주화 정신’ 헌법 수록과 부마항쟁, 6·10 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의 헌법 수록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는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현실화시키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밝혔다.
또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 기관’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도 주장했다. 특히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안이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할 경우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을 필요로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안도 내놨다.
대통령 지명직인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선 ‘국회 추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수처와 검·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필수로 규정한다. 나아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은 폐지한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도 비중 있게 다뤘다.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