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지난 20일 가정위탁아동 양육 위탁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부모 간 소통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시청 순암홀에서 열린 교육은 위탁가정의 양육역량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시와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가 협력해 ‘아동보호 특화사업’으로 위탁가정의 이해도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날 교육은 위탁가정 부모 50여 명에게 ▲가정위탁 서비스 이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례 중심 위탁부모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구성했다. 실무 중심의 사례를 통해 위탁부모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가정위탁제도는 보호자가 질병, 수감,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해 아동 보육이 어려운 일반 가정이나 친인척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 조치한다.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탁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발달·학대를 예방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과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