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이 사건 방화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쯤 서울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다. 다만 A씨를 포함한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약 3억 3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아울러 열차가 마포역과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들것에 실려 나오던 A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한 끝에 덜미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2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