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민 양주시의원이 자체 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 합의제 기구로 전환해 독립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2일 정례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안설명에서 자치분권의 서막이 오른 지 33년이 흘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규모와 기능이 커졌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려면 자체 감사기구의 역할과 운영도 중요해졌다.
이어 한상민 의원은 현재 자체감사기구는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임명권, 운영권, 예산편성권 등 주요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판단은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떨어트리고, 견제 기능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건의안 채택에 앞서 한 의원은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 합의제 기구로 전환해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끝으로 한상민 의원은 “감사기구가 지방의회에 속할 경우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감사 업무의 공정성이 향상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5일 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고, 9일부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한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