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평화운동본부가 서해평화를 위해 ‘특별구역 추진 및 서해평화진흥법’ 제정을 제안했다.
본부는 10일 성명문을 내고 “전쟁의 화약고 안에서 살고 있는 서해5도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 및 안전을 보장하고 분쟁의 바다로 대전환하기 위해 서해5도를 서해평화특별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기존 ‘서해5도 특별법’이 주민들을 볼모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었다면, 이번 ‘서해평화진흥법’은 정부 차원에서 평화와 안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의무화해 주민들의 생존 및 안전을 보장하도록 돕는 제도인 만큼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해5도는 남북 분단 이후 수십 년간 군사적 긴장 및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중단됐지만 북한의 도발과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 등 국지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이들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서해평화특별구역 추진을 약속하고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민·정부·국회 협의 기구의 설립도 제안했다.
본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동안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인 긴장 완화 및 남북 신뢰 복원, 접경지역 주민 보상 법령 시행, 평화경제특구 지정, 주민 재산권 보장 등 접경지 공약도 발표했다”며 “시민·정부·국회 협의 기구의 설립은 서해5도 평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