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후 운전대 '절대' 잡지 마세요"…건강검진 후 교통사고 낸 60대

2025.06.10 10:50:10

몽롱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경찰 정차 명령도 듣지 못해
뒤늦게 급정거 전방 차량 추돌…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60대가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몰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6차선 도로에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들이 A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A씨는 졸음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에 운전자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운행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듣지 못하고 1km를 더 운전했다. 이후 뒤늦게 경찰의 정차 명량을 확인하고 급정거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전방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A씨가 수면마취에서 덜 깨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A씨에게 음주 측정 및 마약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최면진정제가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수면마취 이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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