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가 그늘막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해,시각장애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그늘막 설치 기준 준수 및 안전성 확보 실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그늘막 설치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이격거리를 60c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창동 일대 교차로 다수 지역에서 20~40cm 사이로 설치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그늘막이 설치지침을 따르지 않아 오히려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겐 안전사고의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설치 장소 기준 준수와 설치 사양 기준도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함께, 동별 설치 수의 불균형 문제도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그늘막의 관리 실효성, 정기점검 체계, 유지보수 기준 마련 여부 등도 함께 질의하며, 향후 신규 설치나 확대 시 위치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도로과를 상대로 최근 발생한 '교량 하부 낙석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왕숙교 하부 자전거 쉼터 위로 부식된 구조물에서 대형 낙석이 떨어진 이번 사고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심각한 사고가 있었다”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안전대진단 등 법정 점검 기준에 따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질의했다.
도로과는 지난해 실시한 시설물 정기점검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부실한 정기점검이라며 담당자들을 직무 태만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사고 이후 낙석 방지망이나 경고 사항의 부재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만일 인명사고 발생 시 담당자를 포함해 자치단체장까지 법적·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아직 마련하지 못한 사후 조치와 관내 교량의 전수조사, 재발 방지 종합계획까지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며 공직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부서가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