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와 사고난 SUV 차량 운전자 “운전 강요당해” 주장

2025.06.15 13:20:50 15면

음주운전 사고낸 20대 남성 A씨 “동승자 B씨가 운전 강요” 진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운전을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SUV 운전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운전을 강요한 사람은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씨”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남동구 구월동 8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일행 한 명과 마주 오던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가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검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수치였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당시 A씨는 크게 다쳐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했고, 최근에서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

전했다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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