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총 44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억 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약 1.51% 증가한 반면 연납 신고 비율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과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시(401억 원), 수원시(374억 원), 용인시(355억 원) 순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TM 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이달 30일까지 2기분(7~12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