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심 복합개발’ 조례,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2025.06.17 14:38:07 3면

조례 제정 시 道, 민간 복합개발 사업 활용 가능
지난 2월 시행된 ‘도심복합개발법’ 후속 조치

 

경기도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명재성(민주·고양5)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도의회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심복합개발법은 지난해 2월 6일 제정됐고, 지난 2월 7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등 하위법령이 시행됐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시 도지사는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는 각각의 공동주택 단지 면적이 2만㎡ 이하, 전체 면적 100분의 3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으로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하며, 대중교통 결절지 조건은 시장·군수가 관련 계획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는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는 전체 건축물이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 각 공동주택 단지의 면적이 2만㎡ 이하, 공동주택 단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에서 정할 수 있다.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주거·상업·준공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한해 포함할 수 있고, 도시·군계획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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